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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경찰서, 피의자 A씨 구속.."전세사기로 19억1500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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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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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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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경찰서, 전세사기 피의자 A씨 구속

전남 목포경찰서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LH 등 33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9억1500만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피의자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피해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자인 점을 이용해 LH가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제도를 악용했다.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임차인으로서 전세보증금의 95%를 지원하며, 입주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 이를 대신 변제한다는 혜택이 있다.

A씨는 개인채무 외에도 상당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며, 입주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 현재 전세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입주자들도 존재하며, 특히 A씨와 사실혼 관계인 B씨 명의의 전세계약도 확인돼 피해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경찰은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세입자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A씨와 B씨의 여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준영 목포경찰서장은 "전세사기 기획수사 단속 활동 중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했다"며 "세입자 전수조사, 금융계좌 추적,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목포경찰은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경찰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를 발견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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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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