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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국가로부터 300만원 손해배상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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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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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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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국가로부터 300만원 손해배상금 수령

서울중앙지법은 강경 보수파로 알려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00만원의 배상금을 받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 목사가 자진출석한 경우에도 수갑을 채우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국가로부터 배상을 명령한 것이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3일 청와대 인근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하면서 경찰관 폭행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이후 2020년 1월2일 법원에 자진출석하여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뒤 법원으로부터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전 목사는 이송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전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였다. 이는 전 목사가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법원이 전 목사의 주장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전 목사 사건 이후에는 자진출석한 경우에는 수갑을 채우지 않기로 훈령을 변경하였다.

또한, 강경 보수파로 알려진 전 목사는 서울북부지법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시기에도 대면 예배를 진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로 인해 전광훈 목사는 국가로부터의 손해배상금을 수령하게 되었으며, 이는 그간의 논란과 갈등의 중심이었던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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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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