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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총수들, 이중근, 박찬구, 이호진, 8·15 광복절에 특별사면‧복권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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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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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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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이중근·박찬구·이호진 등 재계 총수들도 대상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받게 됐다. 다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창업주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기업 임직원들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정치인과 전직 고위공직자 등도 사면해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창업주는 회삿돈 366억 5,000만원 횡령 및 156억 9,000만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 그는 확정 판결이 난 지 1년 후인 2021년 8월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돼 출소했다.

박 회장도 배임 등의 혐의로 2018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지만 법무부가 취업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복귀가 무산됐다. 그 후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패소(파기환송)한 뒤 판결이 확정돼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된 상태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 규모를 조작하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하고 9억원대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됐다. 그는 2차 파기환송심까지 간 법정 다툼 끝에 2019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기간 동안 암 등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근태가 제한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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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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