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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로 주택공급 확대, 1기 신도시 계획 및 입주 일정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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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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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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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30년 이상된 아파트는 이제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재개발과 관련된 규제와 노후도 요건도 완화되어 다양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1기 신도시는 2027년에 착공하여 2030년에 첫 입주를 목표로 하며, 연내 시범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해에는 14만 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동시에 준공 후 미분양된 지방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고, 다양한 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주택공급 확대를 이룰 것이다.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련된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자 한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풀어나가야 한다"며 "고양 일산뿐만 아니라 다른 노후 도시도 국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변모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예정이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으며, 조합설립 시기를 조기화하여 사업기간을 최대 6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 변경 사항으로 인해 현행의 재건축 절차는 안전진단(1년) → 입안제안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신청 및 설립(2년) → 사업인가 → 관리처분 → 착공 단계에서의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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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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