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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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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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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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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마주친 장애인들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8시45분쯤 광주 북구 한 거리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던 뇌 병변 장애 2급인 B씨를 여러 차례 때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를 발견하자마자 대뜸 "나라에서 준 돈 2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으며, B씨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A씨와 다시 만난 B씨는 "1만원을 내놓으라"며 또 얼굴을 때렸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12시30분쯤 북구 한 주차장에서는 A씨가 지체 장애 3급인 C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는 C씨가 자동차에서 내리는 것을 본 뒤에 별다른 이유 없이 일어났던 폭행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자들의 연령, 취약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양호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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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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