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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기사, 지적장애 여성 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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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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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회

작성일 23-11-1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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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장애인 콜택시 기사가 실형을 면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지난 3월, A씨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기사로 일하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택시 뒷좌석에 탄 B씨를 추행한 후 목적지에 가지 않고 조수석으로 옮겨 앉게 했다. A씨는 B씨를 희롱하며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추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판부는 "A씨가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로서 탑승객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며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사회에서는 실형을 면한 A씨에 대한 비판과 함께 성폭력범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더욱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적장애 여성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보호 대책 강화가 필요한 이번 사건은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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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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