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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겸 가수 정바비, 대법원 무죄 확정 및 벌금 형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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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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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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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바비, 대법원 무죄 확정…불법 촬영 혐의 일부 폭행 유죄

가수 겸 작곡가인 정바비(본명 정대욱)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정바비에게 무죄를 확정하였으나,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14일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정바비의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폭행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바비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시켰다.

정바비는 2019년 7월 30일 당시 교제 중이던 20대 가수 지망생 A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해자 A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불법으로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폭로하였으며,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2020년 4월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또한, 정바비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다른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2021년 10월에 정바비를 불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에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대해 A씨에 대한 불법 촬영, B씨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B씨에 대한 불법 촬영과 일부 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B씨에 대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2심 판단 결과에 따라 정바비는 지난 6월 1일에 석방되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같은 달 8일에 2심 선고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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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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