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 아동을 폭행한 여성,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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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1-0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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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 아동 200회 폭행한 여성에게 실형 선고

서울 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자폐 아동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 내 부속 재활센터에서 6개월 동안 자폐 아동을 200회 이상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행위를 습관적으로 절대적 약자인 자폐 아동들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행위는 피해 아동들의 존엄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정서적으로 큰 불안을 느끼고 부모들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병원의 부속 자폐 아동 재활센터에서 5명의 자폐 아동에게 213회에 걸쳐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폐 아동들이 잠을 자거나 밥을 먹을 때 의자나 식판 등 도구를 이용해 폭행하고 목을 휘어잡은 뒤 들어 올리거나 입 안에 손수건이나 휴지 등을 넣는 등 가혹행위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에서 A씨는 근무환경이 힘들어서 그랬다는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과 A씨는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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