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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안,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 해결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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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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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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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자율규제안의 첫 성과,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의 산하인 갑을 분과에서 발표되었다. 이번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개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 부담 완화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었다.

배달 음식 취소 및 환불에 관한 분쟁 발생 시, 배달 플랫폼은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입점 약관에 포함되었다. 또한 악성 리뷰에 대한 삭제 및 임시조치 기준과 절차도 점주들에게 안내될 예정이다. 입점계약 해지 또는 서비스 제한과 같은 경우에는 이유와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적인 내용도 계약서에 담겨있다.

또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객관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플랫폼 사업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6월 말까지 마련되고, 9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가동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입점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배민과 쿠팡이츠는 포장 주문 서비스 이용요금 무료 정책을 1년간 연장하며, 요기요는 대금 정산 주기를 기존보다 짧게 줄여 5일 안팎으로 변경한다. 또한 국제기준을 반영한 리뷰 정책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쿠팡이츠는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주문 중개 수수료가 0원인 상생 프로모션을 적용할 지역과 대상 상점을 더욱 확대하고, 프로모션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러한 자율규제안을 통해 배달 플랫폼 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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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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