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때린 여성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 징역 5년 선고"
50대 남성, 자신의 행동을 경찰에 신고한 동거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시킨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11부는 폭행치사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A씨는 전남 여수시의 자택에서 동거 여성 B씨를 폭행해 사망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날, A씨와 B씨는 지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A씨가 "집에 가자"고 하자 B씨가 이를 거부하며 폭행이 시작됐다. 이후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다.
귀가한 이후에도 B씨와의 갈등은 계속되었고, A씨는 "왜 신고했냐"며 B씨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2월 다른 지인인 C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도 기소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등으로 인해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동일한 범죄로 실형을 받았으며, 출소 후 4개월 만에 재범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폭행치사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A씨는 전남 여수시의 자택에서 동거 여성 B씨를 폭행해 사망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날, A씨와 B씨는 지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A씨가 "집에 가자"고 하자 B씨가 이를 거부하며 폭행이 시작됐다. 이후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다.
귀가한 이후에도 B씨와의 갈등은 계속되었고, A씨는 "왜 신고했냐"며 B씨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2월 다른 지인인 C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도 기소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등으로 인해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동일한 범죄로 실형을 받았으며, 출소 후 4개월 만에 재범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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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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