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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희롱 의혹 폭로한 피해자 실명 공개범 박진성 씨,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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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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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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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 실명 공개 시인,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구창모)는 9일 가짜 미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박진성(43) 씨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되었다.

박 씨는 자신의 성희롱 의혹을 폭로한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박 씨는 2015년 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당시 17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피해 내용이 공개되었을 때도 허위 내용을 게시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이에 박 씨와 검사 양측 모두 항소하여 2심에서 다시 심리되었다. 이번 2심에서는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동안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내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박 씨를 협박한 가해자로 지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되었다.

이번 사건은 성희롱 피해자의 신고와 함께 실명을 공개한 가짜 미투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는 피해자의 신분과 사생활 보호, 그리고 진정한 성희롱 문제를 경시하는 행위로 여겨져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성희롱 피해의 신고와 고발은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지만, 그리고 가짜 미투와 같은 허위 정보의 유포 또한 신뢰성 있는 운동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고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성희롱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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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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