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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험담한 요양보호사 및 경찰 위협한 50대 남성, 특수협박과 특수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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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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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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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두르고 자신을 험담한 요양보호사와 경찰 위협한 50대 실형 선고

지난 4월 19일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흉기 휘두르기와 특수협박 사건으로 기소된 A씨(58)가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로부터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23일 밝혀졌다.

A씨는 60대 여성 요양보호사인 B씨에게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며 살해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B씨에게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한 것을 듣고 범행에 이르렀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A씨는 이 사건 당일 저녁에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과 소방대원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을 가했다. 경찰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A씨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한 후에야 문을 강제로 열었다. 그러자 A씨는 열린 문 틈새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가 매우 악행이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뉘우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며 "경찰에 대한 흉기 협박은 국가의 법 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정의 실형 선고를 통해 흉기를 이용한 협박과 공권력에 대한 위협을 엄중히 처벌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이와 함께 사회 전반에서는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와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각이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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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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