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 대한 보호 강화, 취득세 감면 및 주택 양도 등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전환
최근 정부는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을 직접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해줄 예정이다. 또한, 추후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특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지원 대상인 소형·저가주택의 요건은 면적 60㎡ 이하이며, 수도권의 경우 취득가액이 3억원, 지방의 경우 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이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올해에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역주택도시공사에게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을 양도할 수 있는 임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치 대상인 소형·저가주택의 면적은 60㎡ 이하이며, 취득가액은 수도권의 경우 3억원, 지방의 경우 2억원 이하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3호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1호까지만 양도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추가되었다. 이와 별개로 LH는 올해에 1만호 이상의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에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것이며, LH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동결할 예정이다. 지역주택도시공사의 경우에도 매입임대주택의 재산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임대료 동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협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금융권은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 보장성을 강화하고,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기대된다.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실행력이 임차인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을 직접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해줄 예정이다. 또한, 추후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특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지원 대상인 소형·저가주택의 요건은 면적 60㎡ 이하이며, 수도권의 경우 취득가액이 3억원, 지방의 경우 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이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올해에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역주택도시공사에게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을 양도할 수 있는 임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치 대상인 소형·저가주택의 면적은 60㎡ 이하이며, 취득가액은 수도권의 경우 3억원, 지방의 경우 2억원 이하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3호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1호까지만 양도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추가되었다. 이와 별개로 LH는 올해에 1만호 이상의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에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것이며, LH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동결할 예정이다. 지역주택도시공사의 경우에도 매입임대주택의 재산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임대료 동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협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금융권은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 보장성을 강화하고,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기대된다.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실행력이 임차인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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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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