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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여성, 상간녀에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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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회

작성일 23-07-1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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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여성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 여성인 A씨는 남편과 5년 동안의 연애를 거쳐 결혼하고 있으며, 현재 임신 중이라고 밝혔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A씨는 "건강한 아기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했다.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 늦게 집에 들어온 상황에서 A씨는 남편의 휴대폰을 통해 유흥업소 여성과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나는 남편을 너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술이 깰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지만, 이튿날 남편이 한 말은 나에게 배신감을 안겼다"고 고백했다.

A씨에 따르면 그 당시 남편은 "네가 친정에 자주 가서 외로움을 느껴 유흥업소에 갔고, 유흥업소 종업원이 가끔씩 연인처럼 만나 데이트하자고 제안한 것 뿐이고 아무런 일도 없었다"면서 변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가 호텔 숙박비 결제 내역을 제시하자 남편은 "한 번 실수한 거니까 용서해줘"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만난 유흥업소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다. 이혼은 생각하지 않고 상간녀에 대해서만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변호사의 조언을 얻기 위해 이 사연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변호사 문지영은 "유흥업소 종업원이 부정행위로 인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유흥업소 종업원이기 때문에 업무상 행위로 인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사실은 맞지만,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상당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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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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