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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시위한 택시 기사 사망, 회사 대표에게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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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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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작성일 23-12-08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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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시위로 숨진 택시 기사 고용업자, 구속 영장 청구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임금 체불 문제로 시위하다 분신을 시도하다가 숨진 택시 기사 A씨의 소속 운수 회사 대표 B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특수협박, 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3월 1일, A씨가 완전 월급제 쟁취와 임금 체불 문제로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하던 중 A씨를 폭행하고 화분 등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B씨는 A씨가 사망한 11월 이전에도 회사에서 다른 근로자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구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26일 오전 8시 26분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 해성운수 앞에서 몸에 인화성 물질을 끼고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10일 뒤 숨졌습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A씨는 공공운수노조 택시 지부 해성운수 분회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는 2020년쯤 근로계약 변경을 거부한 이유로 해고되었으며, 작년 11월 7일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복직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복직 이후에도 A씨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월급을 지급하고 차량 승무에서 아예 배제하는 등 불공정한 대우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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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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