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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휘두른 70대에게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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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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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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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끝에 1m 길이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는 A(77)씨에 대한 살인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5년과 1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일본도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으나 증거 조사 결과 폐쇄회로(CC)TV 전원 제거와 도검을 집에서 가지고 나갔다는 진술 등을 통해 계획적인 살인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로 베거나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찔러 무참하게 살해했다. 이 공격의 횟수와 정도는 잔혹하며 죄질이 극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평소 주차 문제로 고민하던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일본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살인했다"며, 무기 징역과 증거물 압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A씨 측은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계획 살인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6월 22일 오전 7시경 광주시 회덕동의 한 빌라에서 A씨는 주차 문제로 B씨와 다퉈다가 격분하여 1m 길이의 일본도로 B씨의 손목을 내리쳤다. B씨는 A씨가 휘둘러 절단한 손목으로 인해 과다 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결국 사망하였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잔인한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의 형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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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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