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인하대 건물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 확정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3-07-20 19:39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인하대학교 건물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창문 밖으로 추락해 사망시킨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사망이 살인이 아닌 치사로 판단되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20일 항소심을 모두 기각하고, 형법상 준강간치사죄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원심 판결에서 부과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에서 10년 동안의 취업금지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유족의 요청에 따라 일반인과 취재진의 방청이 불허되었다. 이날 재판부는 추가적인 심리 과정을 거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A씨의 범행 방법을 명확히 확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법의학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증언이 검찰이 증명하려는 방향과는 반대되어 살인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벌에 대한 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범행 결과가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더라도, 고의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다"며 "준강간살인이 아닌 준강간치사를 인정한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선 "A씨의 죄책은 피해자를 살해한 것과 유사하며, A씨 측에서는 용서를 구하며 원심에서 1억원, 항소심에서 추가로 1억원의 공식을 내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유족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엄벌을 요구한다"며, 원심이 기본 양형기준을 초과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준강간치사죄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보면, A씨의 사건에서의 기본 형량은 징역 11~14년이다.
추천

0

비추천

0

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