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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생 살인 사건, 20대 항소심에서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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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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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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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또래 여학생을 건물에서 추락시켜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살인의 의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인하대 전 학생인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기존 구형량인 무기징역을 요구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건물에서 만취한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8m 높이에서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8m 높이의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한 후에도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에도 살인의 의도를 인정하지 않고 죄명을 준강간치사죄로 변경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결과뿐만 아니라 의도도 엄격히 입증되어야 하며, 그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며 "법의학자 증언 등을 고려해도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를 보더라도 살인의 의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한 것처럼 대답을 유도해 녹음까지 했으나, 피해자 추락 후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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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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