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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BJ, 시청자 2달 동안 감금하고 숨지게 한 뒤 30년 형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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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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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작성일 23-08-23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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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BJ, 시청자 둔기로 가해져 살해한 혐의에 징역 30년

한 BJ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두 달간 감금하고 학대한 뒤 죽은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경기도 수원시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대법원 1부는 살인과 시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의 인터넷 방송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A씨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면서 폭력적인 고통을 겪었다. 이들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남긴 증언에 따르면 "나가다가 들키면 해치지 않겠다"며 감금까지 가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최소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은 범죄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피해자를 폭행한 청소년 공범은 장기 15년과 단기 7년, 보호 관찰 5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청소년 공범도 장기 2년과 단기 1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A씨의 배우자도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 일당과 검사가 1심 판결에 항소했지만, 2심 법원에서는 결과가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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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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