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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BJ, 공범들과 함께 시청자를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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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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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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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BJ가 공범들과 함께 시청자를 때려 죽임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22일에 징역 30년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A씨가 기소되었으며, 청소년이었던 공범 B씨는 장기 15년부터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각각 장기 2년부터 단기 1년,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것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A씨는 인터넷 생방송 BJ로 활동하며 신청곡을 받고 노래를 부르던 중, 시청자이자 피해자인 C씨와 교류하게 되었고, 둘은 함께 수원 권선구에 있는 주택에서 동거하기도 했습니다.

C씨는 양극성 정동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난해 1월부터 C씨가 집을 어지럽힌다거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폭행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공범들은 진공청소기 철제파이프 등을 사용하여 C씨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기도 했으며, 팔이나 다리를 결박한 상태에서 목을 졸라 기절시키거나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폭행은 3월 초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C씨의 건강 상태는 매우 악화되어 몸을 제어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C씨는 3월 10일에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벽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이에 A씨 등은 여러 차례에 걸쳐 야구 방망이로 C씨의 온몸을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C씨는 전신의 연조직 출혈로 인한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가혹행위와 폭행은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행동으로, 대법원은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피해자를 위한 보다 강화된 법적 조치와 예방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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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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