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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 올린 30대 남성,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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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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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회

작성일 23-08-0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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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살인 예고 글 작성 혐의로 구속

경북경찰청은 30대 A씨(33)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쯤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죽이겠다는 글과 함께 흉기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후 1시간여 만에 A씨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하고, 흉기 등 범행 도구를 압수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으로 인해 사상자 4명이 생긴 사건 이후로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에게 살인예비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라고 경찰은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6일 정오 기준으로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46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검거된 이들에게는 협박 또는 특수협박죄를 적용할 방침이며, 상황에 따라 살인예비죄 적용 여부도 검토될 예정이다.

형법 제255조에 따르면 살인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살인을 위한 준비 행위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살인예비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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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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