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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GS건설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하여 동부건설과 대보건설에도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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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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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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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GS건설 외 공동 도급사에도 동일한 처분을 내리기로 하면서 동부건설과 대보건설에도 타격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동부건설과 대보건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번 사고 발생 지역은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이 컨소시엄을 이뤄 시공한 곳으로, GS건설의 지분이 40%, 동부건설과 대보건설의 지분이 각각 30%였다. 이 공사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한 건설사가 전체 공사를 지휘·감독하며 시공사별로 분담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동부건설과 대보건설은 직접 시공에 참여하지 않고 지분 참여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두 회사는 현장 사무소나 식당, 휴게실 등을 개설하지 않았으며, 공사에 투입되는 원가에 대해서만 정산을 해주는 식이었다.

이에 따라 GS건설이 전면재시공을 발표하면서 공사비용 전체를 혼자 부담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GS건설 측은 지난달 초 전면재시공 비용 5500억원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GS건설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하며, 동부건설과 대보건설에도 같은 처분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은 직접 공사에 참여한 회사와 지분으로 참여한 회사간에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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