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40대 친모 살인 사건, 검찰도 항소
아들이 보는 앞에서 생후 일주일도 안 된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친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검찰도 맞서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5·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의 잔혹성,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 항소심 공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A씨는 2016년 8월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산부인과에서 B양을 출산한 뒤 일주일여 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포 소재 텃밭에 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전남편과 별거 상태로 첫째 자녀를 양육해 오던 중 홀로 B양을 출산하자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했다고 조사됐다.
A씨는 B양 살해, 사체유기 범행 당일 첫째 자녀를 현장에 데려가 범행 과정을 지켜보게 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앞서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2일 인천지법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천지검은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5·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의 잔혹성,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 항소심 공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A씨는 2016년 8월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산부인과에서 B양을 출산한 뒤 일주일여 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포 소재 텃밭에 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전남편과 별거 상태로 첫째 자녀를 양육해 오던 중 홀로 B양을 출산하자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했다고 조사됐다.
A씨는 B양 살해, 사체유기 범행 당일 첫째 자녀를 현장에 데려가 범행 과정을 지켜보게 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앞서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2일 인천지법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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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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