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택시 기사 살해 사건, 16년 만에 검거된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 구형
인천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 2명이 16년 만에 검거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7)와 공범 B 씨(48) 각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쯤 인천 남동구 남촌동의 한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 C 씨(당시 43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하고, 훔친 C 씨의 택시를 몰다가 2.8km 떨어진 주택가에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장기간 동안 용의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작은 지문을 기반으로 16년 만인 올해 3월에 이들을 잇달아 검거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범행 수법도 잔혹하였습니다"라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B 씨도 "(A 씨와) 사전에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7)와 공범 B 씨(48) 각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쯤 인천 남동구 남촌동의 한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 C 씨(당시 43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하고, 훔친 C 씨의 택시를 몰다가 2.8km 떨어진 주택가에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장기간 동안 용의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작은 지문을 기반으로 16년 만인 올해 3월에 이들을 잇달아 검거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범행 수법도 잔혹하였습니다"라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B 씨도 "(A 씨와) 사전에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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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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