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전직 경찰관들 징역 1년 구형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재판에서 전직 경찰관 2명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되었습니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49세)와 B 전 순경(25세 여성)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건물 밖에서 3분 17초 동안 피해 가족들은 내부에서 가해자와 격투를 벌였다"며 "프로복싱 한 라운드가 3분인데 이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당시 권총과 삼단봉을 소지하고 유리를 깰 수 있는 장비도 있었는데 왜 현관문을 깨고 들어가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피고인들이 일반 사회인으로서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으로 2명이 중한 상해를 입고 트라우마까지 겪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기관이 범행 현장을 외면했던 이 사건만큼은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직무유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선고해주시기 바랍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으로,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A 전 경위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빌라 4층 주민 C씨(40대)는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 가족(60대 남성, 40대 여성, 20대 여성)과 다투다가 흉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B 전 순경은 범행을 목격한 후 현장을 떠났으며, A 전 경위 역시 1층에 있었습니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49세)와 B 전 순경(25세 여성)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건물 밖에서 3분 17초 동안 피해 가족들은 내부에서 가해자와 격투를 벌였다"며 "프로복싱 한 라운드가 3분인데 이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당시 권총과 삼단봉을 소지하고 유리를 깰 수 있는 장비도 있었는데 왜 현관문을 깨고 들어가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피고인들이 일반 사회인으로서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으로 2명이 중한 상해를 입고 트라우마까지 겪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기관이 범행 현장을 외면했던 이 사건만큼은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직무유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선고해주시기 바랍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으로,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A 전 경위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빌라 4층 주민 C씨(40대)는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 가족(60대 남성, 40대 여성, 20대 여성)과 다투다가 흉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B 전 순경은 범행을 목격한 후 현장을 떠났으며, A 전 경위 역시 1층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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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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