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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법, 아동학대로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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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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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회

작성일 23-07-1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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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 의붓아들을 학대한 계모에게 사형, 친부에게 징역 10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초등학교 5학년 의붓아들을 학대해 모든 몸에 멍이 든 채로 숨지게 한 계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한 계모와 함께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학대 수법이 잔혹하다며, 아이의 하반신에는 200개 이상의 자창이 발견되었고 컴퍼스, 가위, 젓가락 등에서는 아이의 혈흔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하여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아이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는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친부도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경찰은 아이의 시신에서 여러 개의 멍이 발견되어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계모와 친부를 긴급체포했다. 아이는 반복적인 학대로 인해 1년 동안 체중이 8㎏ 감소했으며, 사망 당시에도 평균보다 큰 키를 가지고 있어야 할에도 불구하고 몸무게는 평균보다 15㎏이 적었다.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다.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는 학대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아동학대를 없애고 아이들에게 안정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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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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