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일방적인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인천 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몇 달간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목을 졸려 기절하는 등 일방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으며, 가해 학생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5일에는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1일 정오에 인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1학년 A군이 같은 반인 B군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군은 B군에게 양손을 뺨에 올리라고 지시하고, 여러 번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A군이 B군을 때린 것은 처음 있던 일이 아니었다"며 "얼굴과 몸에 상처를 내지 않는 악랄한 방식으로 폭행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B군이 담임교사에게 급식실에서 겪은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습니다. B군은 오랜 기간 동안 A군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B군의 누나는 "특히 9월에는 A군이 기절 놀이라며 B군을 3차례 기절시킨 일도 있었다"며 "목을 사정 없이 졸랐고, 매번 다른 친구들이 몸을 흔들면 겨우 깨어났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폭 사건 발생 후 즉시 관련 학생들을 분리하고, A군에게 7일간 등교 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부 심의를 거쳐 A군과 B군에 대한 추가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등교 중지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면 심의를 거쳐 A군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B군 측은 지난 13일 A군을 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A군은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이 조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5일에는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1일 정오에 인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1학년 A군이 같은 반인 B군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군은 B군에게 양손을 뺨에 올리라고 지시하고, 여러 번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A군이 B군을 때린 것은 처음 있던 일이 아니었다"며 "얼굴과 몸에 상처를 내지 않는 악랄한 방식으로 폭행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B군이 담임교사에게 급식실에서 겪은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습니다. B군은 오랜 기간 동안 A군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B군의 누나는 "특히 9월에는 A군이 기절 놀이라며 B군을 3차례 기절시킨 일도 있었다"며 "목을 사정 없이 졸랐고, 매번 다른 친구들이 몸을 흔들면 겨우 깨어났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폭 사건 발생 후 즉시 관련 학생들을 분리하고, A군에게 7일간 등교 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부 심의를 거쳐 A군과 B군에 대한 추가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등교 중지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면 심의를 거쳐 A군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B군 측은 지난 13일 A군을 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A군은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이 조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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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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