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의붓아들 학대살해 여성과 편의점 강도살인 남성, 구속기간 연장
인천 의붓아들 학대살해 여성과 편의점 강도살인 남성의 구속기간이 각각 열흘 연장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A씨(43)와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남편 B씨(40)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최근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25일 종료될 예정이던 A씨 부부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 늘어났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일까지 9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12)을 반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지난해 1년 동안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C씨(32)의 구속 기간도 25일에서 다음 달 7일까지 열흘 연장했다. C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3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고, 이틀 만에 경기 부천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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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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