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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오피스텔에서 2억원대 마약 유통한 10대들에게 최대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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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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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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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에서 마약 유통한 10대들, 최대 징역 10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4부는 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유통한 10대들에게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성인을 고용하여 마약 운반에 대한 대담한 행동을 보였다.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법정에 구속된 A군(19) 등 3명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장기 10년부터 단기 5년의 징역 형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과 마약 관련 수강 및 이수 명령도 선고되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텔레그램 계정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하는 죄질이 중하다"며 "소년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형량을 구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군 등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고교 2~3학년에 재학 중인 동안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액상 대마, 엑스터시, 코카인 등 시가 2억7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거나 소지 및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 중 한 명은 부모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오피스텔을 빌리고, 이를 마약 유통 사무실로 사용했다.

A군 등은 텔레그램과 자금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를 이용하며, 온라인으로 성인 6명을 마약 운반책(드라퍼)으로 고용한 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A군 등의 법률대리인은 "사리 분별이 미숙한 미성년자로 건전한 사회 복귀의 기회를 부탁한다"며 선처를 요청했고, A군 등도 최후진술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9월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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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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