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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원 괴롭힘 신고 상대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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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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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작성일 23-09-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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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직원을 상대로 부당 인사를 낸 이사장에게 벌금형 선고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에 대해 부당 인사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사장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5세의 인천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게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1일에 직원 B씨가 괴롭힘을 신고한 후, B씨를 다른 지점으로 전근 발령하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서 2021년 5월에 고용노동부 인천 북부지청에 괴롭힘 신고를 한 B씨를 상대로 부당한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진정서 제출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인사발령을 한 것일 뿐, 부당한 인사 조처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며느리를 괴롭힘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한 후, B씨를 불러 질책한 뒤 곧바로 전보 발령 조치를 한 사실과 B씨가 전보조치 된 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인사 규정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인사 조치를 한 사실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A씨가 B씨를 인사 조치한 장소는 직원들 사이에서 유배지로 알려진 업무 강도가 높고 인력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동기와 경위, 피해 근로자 B가 받은 불이익 처우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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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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