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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살인미수 사건, 술에 취한 남성이 사실혼 관계 여성에게 휘발유 뿌리고 살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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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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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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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19일 인천지법 영장 전담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는 이전에 A씨가 술에 취해 말다툼하던 여성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살해하려 한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밤 11시쯤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사실혼 관계의 30대 여성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하던 A씨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하여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도착 전에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휘발유를 B씨의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법원은 A씨가 도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추후 재판에서 A씨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폭력과 술에 의한 갈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일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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