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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번화가에서 여성 살해협박 글 올린 40대 남성, 징역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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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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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회

작성일 23-10-2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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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번화가에서 여성을 대상으로한 살인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이은주 판사)은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던 바 있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오전 9시 49분 경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늘 밤 10시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성만 10명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올려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이로 인해 해당 게시글로 112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 86명이 부평 로데오 거리에 투입되었다.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하여 같은 날 오후 1시에 A씨를 체포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가 살인을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준 범죄로 경찰의 대응 예고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는데도 A씨는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협박 글을 올렸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범행으로 공권력이 낭비되었고 시민들도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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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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