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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폭행 신고자에게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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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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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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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심에 불타 폭행 신고한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폭행한 후 폭행 신고를 한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A(30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1시쯤 인천 강화군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B(30대 여성)씨 몸에 인화성 물질인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얼굴과 몸 등에 3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은 위태롭지 않다고 알려졌다.

경찰의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폭행당한 후 신고를 하자 보복을 목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검찰은 B씨에 대한 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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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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