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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서울 신림역 살인 예고글 작성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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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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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작성일 23-08-2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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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신림역 살인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22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각 판결은 사건의 경위, 내용, 그리고 피의자의 진술과 주거, 가족관계, 전과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 사유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A씨는 오늘 오후 1시 43분경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심문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A씨는 취재진의 모든 질문에 "국민들께 죄송합니다"라는 반복적인 답변만을 하며 협박글을 왜 올렸는지, 잡힐 줄 몰랐는지, 여성만을 범행 대상으로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지, 실제로 범행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댓글로 관심을 받아 기분이 어땠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7분 경 SNS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협박성 살인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천시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여 추적 단서를 확보한 뒤,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제 A씨와 상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살인 예고글을 올린 사건은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에 대한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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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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