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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여성 집 침입 후 성폭행을 시도한 피의자 심문을 받는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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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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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

작성일 23-12-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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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1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특례법상 특수강도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 과정에서 발목을 골절했으며,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였다. 취재진의 "사전 계획을 하고 범행했냐"는 질문에 A씨는 대답을 거부했고, "제3자에게 사주를 받았냐",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냐"는 질문에는 "정말 죄송합니다"라고만 대답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9일 오전 2시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A씨는 여성 B씨(20대)의 집에 침입하고, B씨를 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화장실에 숨어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9시27분쯤 감금된 상태에서 현관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도움을 청했고, 주변 이웃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한 후, A씨는 2층 높이에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의 추적 끝에 A씨는 근처 빌라에 숨어있던 것으로 발견되어 체포되었다. A씨는 검거 당시 발목을 골절한 상태였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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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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