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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 생후 40일 아들 학대로 20대 친모에게 징역 30년 사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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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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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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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을 향해 내던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후 방치하여 숨지게 한 20대의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인천지법 제14형사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여·25)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검찰은 징역 30년과 취업제한 10년을 요구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아기에 대한 증오와 살해의 의지를 나타내는 내용인 아기가 밉다, 죽이고 싶다, 모성애가 없다, 우는 소리 듣기 싫어요 등을 여러 번 검색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아기를 바닥으로 내던져 "쿵"하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들으며 그를 밟고 머리를 상해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서 A씨는 아기를 떨어뜨린 후 그가 혼수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아기를 내던져 그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범행 경위와 죄질이 중대하고 불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씨가 어릴 적에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친구에게 맡겨 살다가 학대를 당해 15살 때 가출하였고, 이후 23살에 남편을 만나 결혼한 것을 밝혔다. 그는 또한 A씨가 20대 초반에 결혼하며 돌봄이 필요한 입장에서 돌보는 입장으로 상황이 변화하였고, 이번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언급하며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산후 우울증을 겪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동에 대한 학대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범죄이며, 이번 사건에서도 아기의 생명이 앗아가진 것은 가슴 아픈 사실이다.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학대 예방 및 신속한 대처에 힘써야 할 것이다. 어린 생명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부모나 보호자들은 조기에 발견되고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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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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