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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 50대 전직 공무원, 살해 시도 혐의로 2심에서 감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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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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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작성일 23-12-0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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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아내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하자 살해를 시도한 50대 전직 공무원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복구를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과 당심에서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과도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10시쯤 전남 순천에 위치한 B씨의 집을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다리를 설치해 건물 2층에 올라가 유리창을 깨고 B씨의 집에 숨어들었다.

그는 둔기로 B씨의 머리를 수십 번 내려쳤으며 목을 조르려고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지인에게 112 신고를 요청하고 강하게 저항하여 살인미수는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와의 이혼소송 중 아내가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저장장치를 빼돌린 혐의로 고소당한 것에 격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드러났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A씨는 "자발적으로 범행을 그만뒀기 때문에 원심 판결이 너무 무거웠다"고 항소하였다. 반면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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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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