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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및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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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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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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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수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인원 177명 중 177명 전원 찬성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해 10월29일 다중인파 밀집사고로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해 4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 내용 일부를 반영한 수정안이다.

수정안은 특조위 위원을 총 11명으로 하되 여기에는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등으로 추천 주체를 조정했다. 또한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은 기존 민주당 안의 6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줄였다. 시행일은 올해 4월 이후다.

이 밖에 특조위의 영장청구 요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할 때로 강화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처장에게도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은 삭제됐다.

여야는 김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토대로 지난주부터 논의했으나 특조위 구성과 권한, 추천 방식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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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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