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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구속된 이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보석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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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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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회

작성일 23-07-2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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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하여 부실한 대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보석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이들은 보석금을 납부하면 석방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보석을 인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첫째, 법원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합니다. 둘째, 증거를 인멸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5000만원의 보증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지 제한이 있습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지난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급 기관에 경찰관(경비) 기동대의 지원을 직접 요청하거나 자신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아 지난 1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참사 당일 오후 11시 5분쯤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경찰 상황보고서에는 이 전 서장이 현장에 48분 전인 오후 10시 17분에 도착했다고 작성하도록 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이 전 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이 인용된 결과, 이태원 참사 피고인 6명 전원이 석방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7일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도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태원 인파 위험을 예상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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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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