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 "뇌물 사건, 당시로서는 무혐의 처분밖에 없었다"
서울 서부지검장 이진동은 2016년 한 검사가 공무원 뇌물 사건을 제보받았으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사안과 관련해 17일 국정감사에서 "(당시로서는) 무혐의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2016년 7월에 김희석씨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며) 같이 처벌받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했다"며 "금품이 지급됐다는 내용은 신빙성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무혐의 처분됐는데) 김씨가 자수했고 경찰이 수사한 뒤 지난 7월에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했다. 좀 이상하지 않은가"라며 "(당시) 검찰 지휘부가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검장은 "그 당시 사건 관련자들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지휘부 사건 무마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은 "당시 김희석씨가 (횡령 혐의로) 구속이 됐다"며 "횡령으로 구속되면 그 돈 사용처가 문제가 되는데,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공무원에 뇌물을 줬다고) 진술한 것은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본 사건은 횡령 사건이라서 뇌물 사건은 따로 내사 사건으로 분류했다"며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었기 때문에 내사 사건으로 분류한 것이다. 믿을 만하지 않았다면 내사 사건으로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사건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내사하며) 금품수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2016년 7월에 김희석씨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며) 같이 처벌받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했다"며 "금품이 지급됐다는 내용은 신빙성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무혐의 처분됐는데) 김씨가 자수했고 경찰이 수사한 뒤 지난 7월에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했다. 좀 이상하지 않은가"라며 "(당시) 검찰 지휘부가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검장은 "그 당시 사건 관련자들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지휘부 사건 무마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은 "당시 김희석씨가 (횡령 혐의로) 구속이 됐다"며 "횡령으로 구속되면 그 돈 사용처가 문제가 되는데,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공무원에 뇌물을 줬다고) 진술한 것은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본 사건은 횡령 사건이라서 뇌물 사건은 따로 내사 사건으로 분류했다"며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었기 때문에 내사 사건으로 분류한 것이다. 믿을 만하지 않았다면 내사 사건으로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사건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내사하며) 금품수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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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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