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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합리적인 처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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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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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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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이 나왔다. 이원석 총장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보지 않는 교권회복 4법의 개정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합리적인 처분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원석 총장은 인디스쿨 현장교사정책 TF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현직교사 6명을 초청해 교권회복을 위한 현장교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이후 총장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검 형사부는 지난 7월 25일과 지난달 8일 일선청에 제출된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학생지도의 배경, 상황,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지난달 27일에는 교권회복 4법의 개정 내용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해 관련 사건 처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고소·고발 등 사건을 수사·처리함에 있어 교권과 교사의 기본권,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기본권을 조화롭게 고려해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처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교원들의 학생지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도 학생들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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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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