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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 기사 폭행 혐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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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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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3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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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전 차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수사 보고서 내용을 변경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 서초경찰서 경찰관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음주를 한 뒤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가던 중 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며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틀 뒤 택시 기사와 합의한 뒤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 기사 폭행은 교통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증거인멸 교사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경찰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블랙박스 동영상의 존재를 보고도 기존 수사 보고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다시 수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혐의를 받은 이용구 전 차관에게는 적절한 형사처벌이 확정되었으며, 경찰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 차관의 폭행 사건에 대한 법적인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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