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3-07-24 15:28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결정, 야당 이태원 참사 책임 추진에 주목

헌법재판소(헌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25일에 결정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던 야당은 결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정치권은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야당은 헌재의 판단과 무관하게 이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촉구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에도 힘을 실을 전망이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에서 대심판정을 통해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실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는 올해 2월에 이를 결정했다. 이 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이 발의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가 적절한지,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장관으로서의 성실하고 품위 있는 행동을 지켰는지 등을 검토했다.

야당 4당은 최근 제출한 탄핵 심판 최종 의견서에서 이 장관이 헌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등 4개 법률의 38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장관을 탄핵하게 된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182명의 찬성으로 의결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므로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 장관을 탄핵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이 장관의 측은 참사 당시 사전, 사후 재난 대응 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흡한 재난 대응조치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탄핵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파면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추천

0

비추천

0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