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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2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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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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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작성일 23-12-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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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분노하여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A씨에게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6일, A씨는 광주에서 흉기를 들고 후배를 위협하거나 불상의 시민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보육원에서 자신을 지적장애로 등록한 과거를 알게된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하고 이별을 통보한 것을 이유로 분노하였다.

A씨는 후배가 항복하자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을 가했고, 그 집의 침대 메트리스를 흉기로 찢었다. 그리고 후배를 물리치고 광주 도심을 배회하며 사람을 무작위로 살해하려는 계획을 가지게 되었다.

A씨는 범행 대상을 찾아 상가 앞에서 흉기로 착하게 살면 안 된다는 글귀를 새겼다.

그러나 후배의 신고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재판부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성실하게 생활해온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별에 대한 분노로 인한 폭력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깊이 반성하고 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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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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