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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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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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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11-3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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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흉기를 휘둘러 상당한 피가 흘렀지만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며 "범행 도구와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협소한 공간에서 칼을 든 피고인을 혼자 마주했던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는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쉽게 감내하기 어려운 후유장애를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A씨는 여자친구를 택시 안에서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피해자와 1년여 동안 교제하며 빚을 지고 고가의 선물을 했지만 이별 통보를 받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교제 기간 동안 주먹으로 데이트 폭력을 가해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면 1원씩 계좌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도 A씨는 범행 당일 집에서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만났다.

피해 여성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사실을 알고 택시 안으로 도망쳤으나 A씨의 범행을 피하지 못했다.

그 결과 피해자는 당시 범행으로 인해 종아리의 신경이 끊어지고 발가락을 움직일 수 없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다리에는 약 40㎝의 흉터가 남아있으며 보복을 두려워하여 외출조차 어려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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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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