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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살해 시도한 2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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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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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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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남성, 전 여자친구 살해 시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지난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27)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 여자친구인 A씨(26)를 이별을 통보받자 목을 조르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 4월 11일 발생했다. 김씨와 A씨는 약 5개월 동안 사귀었던 연인 관계였다. 이날 A씨가 이별을 말하자 김씨는 퇴근 시간을 맞춰 A씨의 직장 근처로 가서 만나기로 했다. 김씨는 A씨에게 "30분만 이야기하자"며 요구했고, A씨의 집이 있는 서울 강동구까지 따라 들어갔다. 그러나 이후 A씨가 "30분이 지났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했음에도 김씨는 이를 무시하고 집 안에 남아있었다.

마침내 A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이에 김씨는 격분하여 A씨의 머리를 팔로 조르고 입을 막았다. 그리고 "죽여줄게"라며 A씨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가하였으며, 가위를 들고 A씨를 여러 차례 찌르기까지 했다. 당시 피해자인 A씨는 집 밖으로 급히 도망쳤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 공격 부위,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이 죄질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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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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