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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으로 아내를 살해하려 한 60대 남편,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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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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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작성일 23-08-1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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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60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려 한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2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9일에 밝혀졌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전 1시 27분 경, 경남 김해시 주거지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내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B씨의 비명을 들은 아들이 범행을 막기 위해 방문을 부수고 들어와 사건은 미수에 그치게 되었으며, B씨는 손목에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오랜 기간 동안 의처증 증세를 보이다가 작년 7월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B씨가 자신을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생각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의처증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살해하려는 의지를 품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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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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