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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처, 펜타닐 처방시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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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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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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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펜타닐을 처방할 때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법안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이 개정안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의사들이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내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펜타닐과 그 염류로 규정된 내용고형제와 외용제제는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대상 마약류로 지정되었다. 의사들이 환자의 투약 이력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처음 적발 시에는 경고를 받으며, 2차 적발 시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3차 적발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등의 경우에는 예외 사유가 마련되어 있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예외 사유로는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 직후에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입원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단, 간단한 외과적 처치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암 환자에게 진통 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에도 예외 사유에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의사들이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이 개정안이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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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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