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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9명, 마약류 처방·투약 금지 조치 위반 의혹에 식약처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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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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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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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투약 규제 위반한 의사 19명에 식약처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 3종의 처방과 투약을 금지한 것을 위반한 의사 19명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3월, 졸피뎀 등을 처방하고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한 의사 219명(졸피뎀 97명, 프로포폴 8명, 식욕억제제 114명)에 대해 조치를 내렸다. 이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마약류 취급 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이후 식약처는 해당 의사들의 3개월간 마약류 취급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처방과 투약을 금지한 행위를 다시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 19명(졸피뎀 7명, 프로포폴 1명, 식욕억제제 11명)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심되는 처방과 투약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졸피뎀의 오남용 기준은 1개월을 초과하는 처방과 투약, 만 18세 미만에게 처방과 투약, 하루에 10mg를 초과하는 처방이다. 프로포폴은 중환자의 진정 목적을 벗어나 사용할 경우 오남용으로 간주된다. 또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등 식욕억제제 3종은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처방되는 것이 오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3개월을 초과해서 처방하거나 투약해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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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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