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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에서 성범죄 증가, 의료법 개정으로 면허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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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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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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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에서 성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에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으로 알려진 마약 공급책이자 성형외과 의사가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와 같은 사례들로부터 매년 약 159명의 의사가 성범죄로 검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의 조사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성범죄 혐의로 검거된 의사는 총 793명이었다. 이는 연간 평균 159명에 해당하는 숫자로, 2018년에는 163명, 2019년에는 147명, 2020년에는 155명, 2021년에는 168명, 그리고 2022년에는 160명이었다.

성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 의사가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촬영)이 80명(10.1%), 통신매체 이용한 음란행위가 19명(2.4%),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이 5명(0.6%)로 그 뒤를 이었다.

기존에는 의사면허 유지가 가능했던 성범죄 징역형 범죄자들에게도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인이 의료법 외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료인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면허를 상실할 수 있게 되었다. 면허 취소 조항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의사들의 성범죄 예방 및 단속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의료 직종 내부에서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격한 대응 및 교육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성범죄는 인권 침해의 한 형태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며,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대응과 예방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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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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